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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부터 했는데 남편 빚 2억원·여자 2명…혼인무효 가능?”

“혼인신고부터 했는데 남편 빚 2억원·여자 2명…혼인무효 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28 10:33
업데이트 2023-0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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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4개월 앞두고 알게 된 남편의 비밀…‘양담소’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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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사진
이혼 자료사진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여자관계에 대해 알게 된 여성이 막막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이미 혼인신고부터 먼저 마친 상태였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 결혼한다. 저는 공무원, 예비신랑은 자영업자”라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직 예비신랑과 식을 올리기 전이지만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살림까지 합쳐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를 숨기는 듯한 남편의 행동에 A씨는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남편은 직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보라고 당당하게 나왔다. 대놓고 보라는 남편의 말에 머쓱했던 A씨는 그냥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며칠 전 A씨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전날 저녁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했던 A씨가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그간 숨겨왔던 것들을 알게 된 것.

A씨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 결혼 전 ‘대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신랑의 여자관계라고 했다. A씨는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말했다.

배신감에 며칠을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휴대폰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모두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A씨는 “남편이 전날까지도 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하루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무효’는 어려워…숨긴 부채로 인한 ‘혼인취소’는 가능”
이러한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결혼 사기는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사연은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연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신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다”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있어서 남편과 관계를 가진 두 여성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며 “양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 중 남편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A씨가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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