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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혜택 늘리고 전세 사기 잡고… 중산층 세부담 확 낮춘다

1주택 혜택 늘리고 전세 사기 잡고… 중산층 세부담 확 낮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9 02:32
업데이트 2023-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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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세제 개편 후속 조치
농어촌 주택에 강화 지역도 포함
전·월세 주인 국세체납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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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경기 연천·인천 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역 주택들을 양도세상 주택수 산정 때 빼는 농어촌주택 범주에 포함시키며 생긴 변화다.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에 더해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각종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들이 동반됐다.

연천·옹진에 이어 강화 지역 주택을 농어촌주택 범주에 포함시킨 건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를 둔 조치다. 정부는 종부세상 주택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월세 거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임차 게시일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를 부여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허용한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문체부가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또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개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 기조도 유지됐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가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의 가업 유지 요건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새로 추가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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