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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빌라왕’ 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신속 청구 가능

[속보] ‘빌라왕’ 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신속 청구 가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7 10:43
업데이트 2023-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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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애타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줄었다.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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