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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들 피해 100억원 추산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들 피해 100억원 추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7 09:29
업데이트 2022-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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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지 수십채 보유…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안해

‘빌라왕’ 사망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빌라왕’ 사망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연합뉴스 자료사진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김씨와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송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수두룩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 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경찰은 ‘빌라의신’, ‘건축왕’ 등 지역에서 발생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세부 자료가 오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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