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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확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22 22:20
업데이트 2022-12-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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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수법안도 합의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결정
2025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도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즉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려간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당의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과 야당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장이 일정 부분씩 반영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내게 한 법안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대주주 기준 역시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당정안을 반대하는 한편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금투세 내년 도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내년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열었고 이튿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재검토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한편 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내년에 당장 0.1%로 내리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유예에 따라 증권 관련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 입장을 수용,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합의안이 나왔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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