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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에 부정적인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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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서준오 의원(노원4), 최재란 의원(비례), 허훈 의원(양천2)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준오, 최재란, 허훈 의원의 입장문 전문  

서울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선 부담하도록 규정(비용예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비율이 높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만 1~2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상열 의원(구로1), 서준오 의원(노원4), 최재란 의원(비례), 허훈 의원(양천2)은 각각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4개의 안을 통합해 서준오 의원과 공동발의 형태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 받고, 나중에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횟수도 제한을 두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원의 형평성과 비용 남발 문제도 해소했다.

최근까지도 주택정책실에서는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을 표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상임위에 출석한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재건축 추진 대상지인 305개 단지가 수혜를 볼 예정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본 개정안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일부 자치구만 지원 의지가 있었음 ▶장기수선 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활용 가능토록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임, 이와 같은 이유로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이 말한 바,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본 이후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바로 해결 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는 것도 주택정책실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안 보인다.

해당 조례안의 통과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녹물, 층간소음, 주차스트레스를 참고 사는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적극적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조례안의 빠른 통과를 기대하는 각 자치구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주택정책실에 4명의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과 주택공간위원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본 4명의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시의원 서상열(구로1), 서준오(노원4), 최재란(비례), 허훈(양천2)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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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