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19일 오전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혼인기간인 1994년 2억 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최 회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부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에스케이 주식 1297만 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 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 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또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노 관장 지분은 현재 0.01%(8616주)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4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따져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윤정(34), 민정(31), 인근(27) 등 세 자녀가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