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혼외자녀 인정
2019년 노소영 맞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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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