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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선고…1조3000억 재산분할 결과는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선고…1조3000억 재산분할 결과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06 08:53
업데이트 2022-1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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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혼외자녀 인정 
2019년 노소영 맞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017년부터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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