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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결 아닌 투쟁식 파업… 약자·책임·국민 외면한 노동운동 미래 없어” [이정식 고용장관 인터뷰]

[단독] “해결 아닌 투쟁식 파업… 약자·책임·국민 외면한 노동운동 미래 없어” [이정식 고용장관 인터뷰]

오일만 기자
오일만, 박승기,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01 20:48
업데이트 2022-12-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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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정책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아닌 화물연대, 법 따라 규율
합법 쟁의 되지만 불법엔 엄정대응
국민 삶 담보로 투쟁, 지지 못 받아

중대법 이후 사망 늘어 ‘감축’ 방점
자율 개선하되 사고땐 과징금 검토
실효성 있을지 TF서 개선안 마련

노란봉투법, 균형 깨는 갈등조장법
노사 갈등 80~90% 타협으로 해결
공정보상 체계 등 고용정책 곧 발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 민주노총이 오는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교통대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경고하는 등 노정관계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3일에는 ‘노동개혁’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대 고비를 맞은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삶을 담보로 하는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방식은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약자·책임·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운동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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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삶을 담보로 하는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방식은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약자·책임·국민을 생각 않는 노동운동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삶을 담보로 하는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방식은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약자·책임·국민을 생각 않는 노동운동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서울지하철·철도 뒤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의 고통과 우리 경제를 외면한 채 대정부 투쟁에 골몰하는 것 같다. 과거 노동 소득 분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시절에는 임금·처우 개선, 노사관계 인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외환위기(IMF)를 겪고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커졌다. 노조 결성률이 14.2%인데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양극화,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갈등 등을 노조가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존중하고 열어 두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우선 던져 놓고 가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행태는 더이상 안 된다.”

- 노정·노사관계가 왜 불안한가.

“노사관계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노무현 정부나 역대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나 지하철·철도·공공서비스 파업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체감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없고 면책이 된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에 노조법상 보호가 아닌 민법과 형법,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된다. 합법적 쟁의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경제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는 ‘퍼펙트스톰’까지 전망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물리력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중대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돼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던 대형 참사가 많았다. 지난 20년간 중대재해 사망자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28명에 달한다. 기존의 법 체계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도입된 게 중대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법 규정이 모호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중대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재해는 안 줄고 오히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더 늘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다 나온 게 감축 로드맵이다.”

- 로드맵에서 자율에 기반한 안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한 이유는.

“산업안전 조항이 1220개이고 기준 규칙만 679개로 대기업은 일시적·면피성으로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안전관리를 방치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로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드러났다. 로드맵은 노사가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노력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직장에서 안 죽고 안 다치는 게 최대 목적이다. 중대법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 감독 방식과 기술·행정·재정 지원 등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수미일관’(首尾一貫)하게 정렬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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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 예방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

“감독관이 급박한 위험 감지 시 선제적으로 한시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행정처분으로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고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줘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다. 다만 처벌 강화 또는 약화 논란 속에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동법 체계 내에서 힘의 균형을 깨는 새로운 힘에 의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뿐 아니라 헌법·민법·형법 등이 연계돼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국민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지적된다. 노사 갈등의 80~90%가 법 테두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고려해 법·제도 개편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성급한 추진은 안 된다.”

- 노동 현안에 묻혀 고용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취업자 수가 평균 80만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기저효과 등 고용 둔화가 우려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역·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의 새로운 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내 45%를 차지하는 MZ세대가 원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아닌 능력 개발, 직업 경험 등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담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정리 박승기·이현정 기자
2022-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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