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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등 27건 법률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등 27건 법률안 국회 통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24 21:21
업데이트 2022-1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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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비 비리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군 성 비위 근절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통과

부모의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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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막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부모 사망 뒤에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은 것을 의미하며, 단순승인은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를 말한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성년이 돼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되도록 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비리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배임 등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그러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은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교수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겼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에는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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