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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재일 한국인 1·2심 유죄… 日최고재판소 사상 처음 뒤집었다

‘아내 살해’ 재일 한국인 1·2심 유죄… 日최고재판소 사상 처음 뒤집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22 20:46
업데이트 2022-11-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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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판단 1·2심 “자살 아닌 유죄”
“2심, 피고 추가증거 잘 안 다뤄
핏자국 범위 좁고 판단 곤란해”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화면.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인 살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일 한국인 남성 사건의 원심을 이례적으로 파기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전날 박모(47)씨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을 최고재판소가 뒤집은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박씨는 유명 출판사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도쿄 분쿄구 자택에서 당시 38세였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인의 사인은 질식사로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일본 검찰은 박씨가 매트리스에서 부인의 목을 눌러 질식시켰고, 빈사 상태의 아내를 계단 위에서 떨어뜨려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인 측은 부인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살이라고 반박했다. 사망 정황에 대해서도 박씨가 흉기를 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이후 2층 방으로 자녀와 대피한 사이 아내가 계단 난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마 상처가 몸싸움의 흔적이라는 항변이다.

1심은 ‘혈흔의 수’에 주목했다. 박씨 아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면 더 심한 출혈이 있었고 더 많은 혈흔이 남았을 것으로 봤지만 혈흔이 많지 않았고, 이는 살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혈흔에 집중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마 상처로 흐른 피를 닦은 자국이 보여야 하지만 없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1·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1심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혈흔의 수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2심에서 추가적인 혈흔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또 2심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혈흔과 관련해 촬영 범위가 좁고 선명하지 않아 핏자국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 변호인 측은 “다시 심리하게 돼 다행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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