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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5년새 4배 급증…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종부세 대상자 5년새 4배 급증…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1 20:54
업데이트 2022-1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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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못 넘은 종부세 폭탄

공시가 17% 급등… 122만명 ‘최대’
특별공제 도입 무산… 10만명 과세
수도권 23만명·비수도권 5만명↑
추경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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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17.2% 급등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인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도입 17년 만에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으로 대중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짐에도 높은 공시가격에 맞춰 세액이 책정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려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집값은 공시가격 아래까지 뚝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는 요지부동인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하며 종부세 완화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첫해 종부세 폭탄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귀속분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130만 7000명에게 총세액 7조 5000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122만명, 세액은 4조 1000억원이며 토지분 대상자는 11만 5000명, 세액은 3조 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 122만명은 유주택자 1508만 9000명의 8.1% 수준이다. 지난해 93만 1000명에서 1년 새 28만 9000명(31.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명과 비교하면 5년새 4배 규모로 불어났다. 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 4000억원에서 3000억원(7.3%)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지난해 473만 3000원에서 336만 3000원으로 줄었다. 고지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 7000명(50.3%) 늘었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사·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1000명 늘었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 8000명으로 5만 8000명 증가했다. 고지 인원이 유독 많이 늘어난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2019년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면서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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