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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대신 ‘新국민연금’…보사연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기초연금 대신 ‘新국민연금’…보사연 개혁안 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16 16:16
업데이트 2022-1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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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보충소득보장제도(GIS)’를 도입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개편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16일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해식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충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해 기준 43%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11.0%로 일시에 인상하는 방안, 2028년 14.0%, 2033년 16.0%, 2043년 19.5%, 2048년 21.0%로 올린 뒤 2053년부터 22.5%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1%로 상향할 경우 현 제도에서 2056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은 2058년으로 조금 미뤄진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22.5%까지 인상하는 두번째 안을 선택하면 2073년까지 연장된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점점 낮춰 2039년부터 소득 하위 30%에게만 기초연금을 적용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매년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대비 12%를 적용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A값에 12%를 적용하면 기초연금액은 32만 6000원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연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2024년부터는 소득하위 35% 노인에게 준다. 이후 2년마다 1%씩 인하해 2054년부터는 신규 수급 노인의 20%가 보충연금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가정에 따르면 205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이 전체의 20%가 된다. 보충연금액은 월 30만원으로 하되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대로 이용하 초빙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해 노인빈곤위기를 극복하고, 대신 국민연금을 축소 조정해 재정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명칭을 ‘국민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금액은 40만원(A값의 15%)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급 범위는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유지하되,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이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이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된다. 상위 30%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고소득 및 고자산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현행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과 소득 비례 역할을 하는 B값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은 이중 A값을 빼자고 했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 기능만 남겨두자는 것이다. 명칭은 ‘국민비례연금’으로 변경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3%에서 25%로 낮춘다. 여기에 국민기초연금 수급액(A값의 15%)을 합하면 소득대체율 40%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이 개편안의 강점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전보다 저소득 가구 보장 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어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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