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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유승민·홍준표, ‘자유’ 설왕설래…“두 글자의 무거움”

이준석·유승민·홍준표, ‘자유’ 설왕설래…“두 글자의 무거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2 14:26
업데이트 2022-1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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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대통령실이 전날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열흘 만에 입을 여는 등 정치권의 ‘자유’ 관련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짧은 글을 썼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예방 대책을 제안했던 포스팅을 한 것 이후 열흘 만이다.

그는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그 외 설명을 부연하진 않았다. 일각에선 이날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유 제약’, ‘언론 탄압’이라는 등 언론단체들이 반발한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페이스북. 2022.11.12
이 전 대표 페이스북. 2022.11.12
● 홍준표 “취재 거부의 자유 있다”
유승민 “표현의 자유는 으뜸의 자유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하며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자유’라는 단어를 두 차례 언급한 것과 관련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순방은 국익 때문’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당연한 말이다. 모든 공직자는 공익,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순방보다 더 중요한 국익도 있다”며 “바로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헌법 가치가 바로 자유 아닌가.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으뜸의 자유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MBC의 ‘이 ○○들이 동의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보도가 진실의 왜곡이라면 이미 고발된 사건이니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2022.11.12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2022.11.12
● 기자단 “조속한 철회 요구”
언론계 5개 단체 “언론탄압이자 폭력”
대통령실 “MBC, 왜곡 보도 반복”

이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유라는 단어는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계 5개 단체가 이날 대통령실 조치에 대해 공동성명을 긴급히 내고 밝힌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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