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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특수본 수사 “보고받았다” 발언 논란

윤희근 경찰청장, 특수본 수사 “보고받았다” 발언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07 17:35
업데이트 2022-11-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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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한계 비판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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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 도준석 기자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 도준석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수본은 윤 청장을 비롯해 경찰 수뇌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윤 청장은 이날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은 수사 사항에 해당한다. 윤 청장이 별도의 통로로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은 독립적인 기구여서 경찰청에 절대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윤 청장의 발언으로 특수본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치안총수 서열 1, 2인자의 동반 불명예 퇴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참사 당일 ‘지휘 공백’으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윤 청장과 김 청장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8월 10일 취임한 윤 청장은 취임 3개월째이며, 지난 6월 10일 취임한 김 청장은 5개월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일 사안으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한 사례는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한 차례밖에 없다. 2005년 11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2005년 12월 27일), 이기묵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시위 대응을 맡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틀 뒤인 12월 29일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도 사퇴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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