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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소득 보장 우선해야”“

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소득 보장 우선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11 16:11
업데이트 2022-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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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연금개혁 방향 묻자 “소득비례 초점둬야”
“연금개혁 큰 줄기는 노후소득 보장이 우선”
“국가 연금지급 명문화에도 찬성”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도록 소득 비례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저소득자에게 좀 더 많은 연금 급여를 줘 노인 빈곤율을 낮추자는 게 제도의 취지다.

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되고 소득비례가 강화되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게 된다. 저소득 노후 보장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더 가깝게 연금제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소득비례를 강화하는 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또 “연금 개혁의 큰 줄기는 노후소득 보장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기금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더 낮추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약화할 수 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다”면서 “세대 간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상생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급보장이 미래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연계돼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오르면 ‘역전현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75만 9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20% 감액해 64만원)이 노령연금 수급액을 웃돌게 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자격 요건만 갖춰도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보험료를 내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0월에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데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속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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