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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어이상실”…고민정,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 언급

“허위사실에 어이상실”…고민정,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 언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07 00:46
업데이트 2022-10-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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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앞뒤 상황 자르고 필요한 밝히는 행태에 유감”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장에 “앞뒤 상황을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밝히는 행태에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해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고 의원은 “민주당은 인도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했다 말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면 인도가 언제 최초 요청했는지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왈리 축제에 와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가 충분히 만족할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2.09.05 김명국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2.09.05 김명국 기자
고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에 갈 때부터 너무나 이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탑승했던 비행기는 1985년에 도입된 약 50인 가량 탈 수 있는 소형비행기”라며 “장거리 비행은 어려워 국내 이동 시 이용하고 있는 공군2호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C에 자막 조작을 했다며 고발 조치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상실”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셀프 초청’”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다”며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5일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앞서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하고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방문 목적, 소요 예산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배 의원은 “논란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김 여사의)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재부에 신청된 예비비를 보면 그 일정에 타지마할이 없다”며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현지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된다. 정부에 보고된 예산 배정 마지막 일정지인 러크나우에서 타지마할까지는 400㎞가 넘는다”며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로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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