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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29 11:21
업데이트 2022-09-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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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고인의 넋 조금이나마 위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조만간 재판에

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 검찰송치
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 검찰송치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공동취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판사의 말을 끊고 이 사건 선고를 미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재판과 병합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병합 여부를 이미 검토했다”면서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에 애도의 글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에 애도의 글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했다. 이 사건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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