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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은 최후의 수단” 이대한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 전문

입력: ’22-09-28 10:02  /  수정: ’22-09-28 10:02
“독자 핵무장은 최후의 수단이며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앞장서 주장해 온 이대한 디펜스 뉴스와 네이벌 뉴스 한반도 담당 특파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독자 핵무장 불가론에 대한 반론’ 전문을 소개한다. 이 특파원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해군 통역병 출신이다.

이 특파원의 글을 27일 소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한달에만 ‘포린 폴리시’에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와 이 특파원의 기고가 실린 데 이어 이번에 이 특파원의 기고가 다시 실리는 등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특파원은 11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 간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울신문 7월 28일자 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27028&wlog_tag3=daum

이대한 특파원 기고문 원문 :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south-korean-nuclear-bomb-20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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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은 한국 정부 내에서 오랜 금기로 여겨져 왔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무형의 손실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미국과 서방 진영이 막지 못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발전을 보면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목소리를 아직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만하다. 한국이 ‘제한적 핵확산’과 ‘조건 핵무장’의 프레임 하에서 핵개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들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NPT와 핵도미노 이론

핵무장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혹독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유엔이 북한을 제재한 이유는 조약 탈퇴가 아니었다. 또한 NPT는 가맹국들로 하여금 핵심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이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명분에 기반해 탈퇴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보다 핵기술이 이미 더 발전하였기에 별도의 대대적인 핵실험이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제재마저 피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이 NPT 탈퇴를 말한다면 모든 사용가능한 옵션에 열려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어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제하기 위해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대국 중 하나인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을 뒷받침할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인도가 1998년에 5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불과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사례가 보여주듯 민주주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핵비확산 의무를 받아들인다면 NPT와 워싱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널리 퍼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는 한국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의 안보협의체로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AUKUS(오커스)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용인하고 있는 NPT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NPT 레짐은 건재하므로 추가적인 핵도미노 현상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핵확산과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핵확산이 물밀 듯 밀려오지도 않았고 국제 질서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김정은의 핵위협에 비례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서 핵도미노 현상은 동아시아에 이미 발생했다. 이 현상의 두 가지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함께 개발된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동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의 대등한 전략적 무기의 부족에서 오는 핵불균형이다.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국을 지켜야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핵경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다른 나라들로 핵확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력, 발전된 핵기술, 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 투발수단 등이 부족하므로 핵무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국가들은 핵무장을 위해 경제 개발을 포기하기 보다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에 더 끌릴 수 밖에 없다. 대만의 핵무장도 중국과 맞닿은 특성 상 비현실적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너뜨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레드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방사능 피폭 경험들로 인해 누적되어 형성된 일본 대중의 매우 강한 반핵 감정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전부터 일본은 군사용 ICBM으로 전환가능한 우주 로켓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일본의 핵역량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낮은 확률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일관계가 역사적, 민족주의적 반감에 영향을 받아왔으나 양국은 공통된 민주적 가치와 중국,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역내에서 포위하기 위한 핵 안보분담을 지원하고자 결심한다면, 한-미는 ‘인도태평양 핵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일본 또는 호주까지 환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핵무장한 한국이 여전히 중국의 군사경제적 힘에 맞서려면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설득

유럽이 북한과 매우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은 한국의 핵무장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외교적 우려만 표명할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위협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납득하는 한 EU의 묵인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곧 한국이 설득해야 할 핵심 파트너인 미국만 남는다. 북의 증가하는 핵무력, 중국의 군사굴기 및 불법적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침묵, 한국과 일본의 우려들이 워싱턴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고, 머지않아 미국이 은밀히 핵심 동맹국의 핵무장을 환영하게 만들 수도 있다. IAEA와 미국을 통한 제3자의 핵사찰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은 핵무장 후에도 백악관의 비확산 원칙과 핵통제 정책을 존중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및 안보 협력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널리 퍼진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한국 핵무장 묵인을 이끌어 내는 것은 꽤 간단하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비핵국가인 한국과 핵 레버리지를 가지고 더 융통성있게 행동할 수 있는 핵보유국인 한국 중에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 반하는 헤징을 한국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해 후자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동맹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누리고 있는 핵 카르텔 또한 해치지 않을 것이다. 10명 중 9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보여주듯 한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성국가들로 인해 미국과 핵무장한 한국 간의 친밀한 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는 워싱턴이 역내 반미국가들을 견제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핵자산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확장억제와 비용효율

일각에서는 여전히 나토식 핵공유나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향상된 확장억제를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술핵 사용을 위해 미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러한 방안을 상징성만 갖는 해결책으로 만들 것이고 핵균형을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역내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반발만 불러올 뿐이며 한국을 핵보유 국가로서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공 방어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경제보복을 가한 반면 한국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을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핵우산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나 유용했을 철 지난 미봉책이다. 핵우산은 일시적인 억지만 제공할 뿐이며 한반도에서의 핵 교착상태에 대한 영구적인 안보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마저도 적의 핵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핵보복이 언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 정의하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준 또한 지금까지 없었다.

예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였을 때, 핵개발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 않다. 이미 한국이 지상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폭격기로 사용가능한 핵 3축 체계를 모두 확보하였기에 핵무기가 제공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억지력을 생각해보면 핵무장이 재래식 전력보다 훨씬 값싼 전략자산이다. 또한 잘 정립된 핵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은 한국에 풍부한 기술적 경험도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한국의 핵개발 목적이 인접한 구공산권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비싼 전략폭격기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2년 국방예산으로 460억 달러(약 65조원)를 투입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위해 6억 4천만 달러(약 9천억원)만을 사용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면, 산업화된 한국은 그간 재래식 무기에 사용해온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핵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국방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재정적으로 확실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비확산 옹호론자들이 제기하는 다른 우려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큰면적을 차지하고 압도적인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역내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핵 대치 상황이 당사국들을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놓이게 하므로, 수십 년간 핵전쟁을 억제해온 고전적인 상호확증파괴 법칙이 한국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 핵무기가 그 어떠한 전략전술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미국은 왜 나토 동맹국들에게 핵억지력을 제공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이해하다시피 핵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적인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접한 적성국가들에게 조차 정제되고 관리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표준 행동 절차이다. 한국은 김정은의 잦은 핵협박과 호전적인 언사가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의 핵무기는 방어적 태세를 통한 레버리지 확보가 목적일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이 자초한 고립이 한국에도 찾아오는 것은 핵 대전략이 없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정당화된 핵무기 보유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무기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국의 선제 타격이나 임박한 위협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적국 행위자의 잘못된 선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견지했고, 김정은이 이를 존중했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거부함으로써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 한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간에는 핵불균형이 항상 존재하며,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조차도 핵무기에 비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과 중국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에 있어 한미동맹을 위한 최고의 억제력이자 안보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핵개발을 하겠다는 한국의 결심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뒷받침할 것이다.

힘이 없는 평화는 절름발이이다.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는 한국의 생존 본능을 죄악시하는 자들은 한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무임승차 비핵국가로 남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다는 순진하고 나약한 논리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갈 뿐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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