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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전주환 범죄도 피해자도 1년간 몰라… 여가부 “경찰청과 핫라인” 경찰 “무슨 소리냐”

교통공사, 전주환 범죄도 피해자도 1년간 몰라… 여가부 “경찰청과 핫라인” 경찰 “무슨 소리냐”

이슬기,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9-20 20:52
업데이트 2022-09-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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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토킹 살인’ 현안보고

사장 “입사 전 특이사실 없었다”
불법촬영도 여가부에 통보 안 해

野 ‘여혐 아니다’ 발언 해명 요구
金장관 “사법·행정 시스템 문제”
警 “여가부 실시간 대응 가능한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불법 촬영 혐의를 전달받고도 1년여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사 전 범죄 전력도 거르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의 입사 전 범죄 전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입사한 전주환은 이전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여가위에서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김현숙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스토킹이나 성폭력 같은 성별 기반 폭력에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자인 건 인지한다”면서도 “(신당역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사법체계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스토킹에 따른 계획적인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가 스토킹 사건 대처 방안으로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청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에서 움직여야 여가부가 알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여가부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치밀하게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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