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여성가족위 현안보고 개최
김한규 “피해자 직원 여부 확인했어야”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 전력도 몰라
여가부,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 추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하철 종사자 등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2. 9. 20 김명국 기자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직원은 아닌지, 역사에서 일반인에게 범죄가 일어난 건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의 입사 전 범죄 전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입사한 전주환은 이전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여가위에서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는 김현숙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스토킹이나 성폭력 같은 성별 기반 폭력에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자인 건 인지한다”면서도 “(신당역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사법체계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경찰 수사 상황이나 언론 보도를 종합했을 때 스토킹에 따른 계획적인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핫라인’을 구축해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시부터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실효성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치밀하게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슬기·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