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심신미약 인정 안해
청주지법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