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사익편취 규제 기업 265개→835개로 늘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 확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1위는 한국타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지난 5월 1일 기준) 76개에 속한 2886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66개 대기업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 57개 집단 소속 265개에서 2배(570개)가 늘어 3배가 됐다. 지난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가 총수 일가 보유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된 결과다.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면서 “부당 지원 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편해 내부 거래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0.4%로 전년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66개의 내부 지분율도 59.9%로 1.9%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7%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계열사 지분율은 53.3%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총수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감소한 건 계열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순이다. 낮은 기업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이었다.
순환출자 집단 수와 고리도 늘었다. 76개 대기업 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