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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맞춤형 복지’ 안내 받는다…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누구나 ‘맞춤형 복지’ 안내 받는다…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05 13:28
업데이트 2022-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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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는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65만 가구가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는 현재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추가해 이달 말엔 52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내년 1월까진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복지 서비스도 신청 가능해진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를 먼저 개통하고 오는 11월에 희망이음을 전면 개통한다. 오는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을 연다. 2차 개통 초기에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1개월 동안 복지부는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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