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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범죄 1073건 덜미 잡은 ‘DNA’

영영 묻힐 뻔한 범죄 1073건 덜미 잡은 ‘DNA’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31 20:52
업데이트 2022-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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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도 검거로 본 유전자 효과

11개 범죄군 정보 얻어 수사 활용
화성 연쇄살인 등 진범 파악 수월
“영구 보관하면 인권 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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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21년 만에 검거하면서 유전자(DNA)를 활용한 미제사건 수사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31일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운영보고서’를 보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교도소 수용자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사건은 2457건에 달한다.

그 결과 기소까지 이어져 형이 확정된 경우는 1073건에 달했고 64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칫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범죄자들이 DNA 수사로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2010년 도입된 DNA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수용자와 구속 피의자에게 DNA 정보를 취득해 장래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2년 전주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사건 범인 A씨는 7년 만에 DNA 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안대로 눈이 가려졌던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흐릿해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다. A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2019년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때 A씨의 DNA가 수사기관 DB에 등록되면서 과거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해 보관 중이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것도 2019년 8월 화성 3·4·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되면서 DNA가 미제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범죄 현장 증거 보존은 물론 DNA 대조군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구 보관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DNA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듬해 영장발부 과정에서 의견진술권과 불복 절차를 두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DNA 정보를 영구 보관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2020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진선민 기자
2022-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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