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韓장관 협의회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총괄 역할
법무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셉테드 사업이란 어두운 골목길에 폐쇄회로TV(CCTV)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우범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예방에 필요한 도시건축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민생과 밀접한 행정사업이지만 그동안 시행기관이 제각각 이라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214곳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탓에 예산 확보 및 시행과 사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의장은 한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협의회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설치한다. 법무부는 내년 3월 협의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항목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관계부처 외에도 도시공학·범죄심리·건축·환경·음악·미술 등 각종 분야 전문가까지 협의회에 참여해 디자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