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게 사망시 재산 물려준다는 각서
내연관계 파탄후 15억 근저당권 말소청구
“유언의 요건 못 갖춰 사인증여계약 체결
사인증여계약도 유증의 철회 준용 인정”
사인증여와 유증 실제적 기능 다르지않아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A씨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C군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 소재 부동산에 15억원의 근저당권을 B씨 명의로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내연관계가 파탄되면서 A씨는 각서를 철회하겠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A씨와 C군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 계약의 채권이 C군이 아닌 B씨에게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반대로 근저당권은 인정했지만 관계의 파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인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08조 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사인증여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