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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속보]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17 13:01
업데이트 2022-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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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7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7 뉴스1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을 놓고 벌어진 계파 갈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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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6 뉴스1
박용진(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6 뉴스1
앞서 당권 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야당 시절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헌 개정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당원들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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