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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민주,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민주,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16 13:10
업데이트 2022-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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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누구 하나를 위해 개정한 것 아냐”
당 강령서 ‘소주성’ 등 표현 제외도 논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다만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전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1가구 1주택’ 표현을 당 강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 의원은 “문구가 빠졌다기보다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개정된 사안은 있다”며 “비대위 의결이 나게 되면 전체 공개될 것으로 전체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당헌 80조 개정안 등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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