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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100억원대 종부세’ 폭탄 왜 맞았을까?

한전공대 ‘100억원대 종부세’ 폭탄 왜 맞았을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8-14 14:08
업데이트 2022-08-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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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세 기준일 당시 건물 미완공 원인
나주시 “재산세 적법 부과, 판결 기다려보자”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9월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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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캠퍼스 조감도
한전공대 캠퍼스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1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국세인 종부세 100억 6300만원과 지방세인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처음으로 납부했다.

한전공대는 올해 3월 2일 1단계 캠퍼스를 준공해 가까스로 개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동 출연해 학교를 설립했다. 그런 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세금은 대학 측에 엄청난 부담이다.

종부세 ‘100억 폭탄’의 시발점은 나주시가 지난해 9월 7일 부과한 재산세에서 비롯됐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근거로 국세청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이 된 38만4083㎡ 규모의 한전공대 부지는 부영그룹이 소유한 나주부영CC(골프장)의 절반 정도를 기부해 조성됐다.

이 부지는 지목 분류상 체육(운동)시설·자연녹지여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일 캠퍼스 1단계 착공일에 맞춰 땅 소유권이 학교법인으로 이전됐다.

오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을 일시에 조달할 수 없는 데 올해 3월 개교해야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러한 내부 사장 때문에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한전공대 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2·3단계 캠퍼스 부지도 건축 중인 1단계 캠퍼스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체 부지를 캠퍼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감면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학교) 인가 고시문 상에 기재돼 있는 실시계획 중인 모든 건축물 또한 학교 용지라는 점에서 감면해야 마땅하다며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이처럼 대학과 지자체 측이 감면 대상으로 봐야 할 건축 중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조세불복 신청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불복 신청건이 ‘조세공평주의’측면에서 봤을 때 받아 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이 9월 8일 공개할 예정이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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