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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향등 켜” 110㎞ 달리던 고속도로서 급정거 운전자 집유

“왜 상향등 켜” 110㎞ 달리던 고속도로서 급정거 운전자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8-14 11:06
업데이트 2022-08-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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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던 차량 2대 연쇄 추돌… 2명 다쳐

뒤차 상향등 3번 깜빡이자 1차로에 차세워
40대 “정상 운행했는데 상향등 켜 홧김에”
이전 판례선 급정거로 사망사고에 실형 선고
급정거하는 차량 자료사진. 123RF
급정거하는 차량 자료사진. 123RF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100㎞ 넘게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4일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 자료사진. 123RF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 자료사진. 123RF
고속도로 1차로서 시비 따지려 급정거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3년 6개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는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실제 판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2014년 1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당시 3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씨는 법정에서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발생한 시비를 따져 묻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고속도로 1차로서 차량 세우고 나오는 운전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 1차로서 차량 세우고 나오는 운전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매우 위협적 운전, 경종 필요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정차 경위·시간·위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는 급정거 했으나 네 번째 따라오던 카고 트럭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씨(당시 58)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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