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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3 09:56
업데이트 2022-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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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설문조사 결과
성문화 인식 극명한 차이 

남녀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 20대 남녀는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 공공기간 종사자 2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20대 남성 47.7%가 그렇다고 답했고, 20대 여성은 17.7%에 그쳤다. ‘늦은 밤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란 질문에도 남성 27.4%가 동의했으나, 여성은 9.3%에 그쳤다.

‘키스와 애무를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질문에도 남성은 52.7%, 여성은 19.4% 동의를 보이며 20대 남녀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은 성범죄다’라고 질문한 결과, 여성 96.1%, 남성 94.1%가 그렇다고 답해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질문에도 남자는 10명 중 8명이, 여자는 5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미혼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은 78.0%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다소 그렇다’라고 답한 남성은 43.6%였다.

여성은 과반수인 51.3%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가 35.1%,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2%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여성은 48.7% 였고, ‘매우 그렇다’가 11.6%, ‘다소 그렇다’가 37.1%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남성들의 경우 성관계 시 상대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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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거부
20대 남성 강간 혐의 ‘유죄’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사건은 당시 성관계에 대해 “강제였다”는 여성과 “합의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피해여성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6월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가 B씨로부터 고소됐다. B씨와 A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만나 1~2년 전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갑자기 만나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맺은 당일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A씨와 B씨는 새벽 3시 인근까지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먹다 모텔에 들어갔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B씨가 싫다고는 했지만, 끌었더니 따라오는 등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입을 맞췄는데 B씨가 몸을 밀어내지 않았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B씨가 영화 OST를 듣고 싶다고 하는 등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를 요구하자 B씨가 들어주고, 키스 등을 할 때도 싫다고는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내숭을 떠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친해졌고,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나온 후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은 B씨이며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B씨는 모텔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술만 마실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 구강성교를 해준 것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키스를 하거나 옷을 벗길 때 혀를 깨물거나 옷을 잡는 등 10번 넘게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성관계를 할 때는 A씨가 자신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였다면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 직후 모텔을 나간 B씨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배심원 최종 판단 결과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갈렸다. 다수결에 의해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결정했고, 검찰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B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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