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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부세 개편,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종부세 개편,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2-08-10 20:00
업데이트 2022-08-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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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적용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당 종부세 개편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당한 감세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세가 부당하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 4085억원으로 4년 새 무려 11배 증가하며 ‘폭탄 과세’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물건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별 합산 누진세율 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와 같은 이중적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최고 3.24%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제개편안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다주택자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주택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보유 단계 과세에 한정되지 않고 취득·양도 및 증여 단계까지 이뤄진다. 정부 또는 국회가 다주택자라는 특정 집단을 지목해 제도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의 불이익은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당화될 수 없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놓고 조세 원칙과 무관한 정치적·정파적 논쟁이 세법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이 다주택자의 사용과 처분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재산권의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런데 세법이 규정하는 조세는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불이익이다. 세법이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려는 순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를 제한하는 규정은 세법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다주택자를 비롯한 자산가에게 누진적 세 부담을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조세 원칙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에 맞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 세율 완화안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22-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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