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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5 13:49
업데이트 2022-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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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련자 사법처리 예정
직권조사 결과 성희롱 금지조항 위반 판단
포스코,“책임 통감, 관련자 엄중 문책”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제대로 안돼, 신고후 불이익 우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동부 조사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포스코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내 성희롱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회사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4일 경영진을 상대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와 사내 고충처리 제도, 사건 발생시 대응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자체 진단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감독을 시행해 근로조건 전반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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