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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년 70세 시대 올까…인력난·전관예우 극복할 ‘시니어 판사제’

판사 정년 70세 시대 올까…인력난·전관예우 극복할 ‘시니어 판사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04 17:01
업데이트 2022-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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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경력 출신으로만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0년차로 접어들면서 법조계에선 인력 변화에 맞춰 판사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판사 정년 연장론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지원 필수 경력 요건은 최소 3년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다. 2025년부터 최소 7년, 2029년부터 최소 10년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히 신임 법관의 평균 나이는 2013년 30.4세에서 2020년 35.1세로 5살 가까이 늘었다.

사법부가 고령화하는 현실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특히 지금도 정원에 못 미치는 판사 수로 만성적인 과로와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데 향후 10년 이상 경력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할 유인책도 마땅치 않아 인력난 심화가 예견되는 점이 주된 요소다.

현재 법관 인원은 2800~2900명 수준으로 판사정원법상 3214명보다 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한 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은 2019년 기준 464건으로 독일보다 5배, 일본보다 3배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9년간 실제 임용된 법관 100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법원 내부에선 대체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력난은 물론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4일 “입직 연령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정년 연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 “판사 업무 특성상 더 오래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면 사법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65세 이후에도 판사로서 쌓아온 역량을 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평생법관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판사보다 업무량이 적고 급여도 70% 수준만 받는다.

한국에는 정년이 남은 상태로 고위직에서 물러난 판사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는 원로법관 제도만 있다. 2018년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 판사로 자원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시니어 법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일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두고 업무량이 적은 간이재판소 판사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는 법관 정년을 70세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입법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정년 연장을 건의한 이듬해 여상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5세 정년의 원로법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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