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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5전투비행단 성폭력 여군 하사 또 다른 상급자에 성폭력 피해

공군 15전투비행단 성폭력 여군 하사 또 다른 상급자에 성폭력 피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04 15:25
업데이트 2022-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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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원사가 지난해 피해자인 B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원사는 B하사가 야간 근무 중일 때도 술에 취해 전화하는 등 저녁 시간에도 업무 외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군인권센터 측은 설명했다.

A원사는 B하사의 성폭력 피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B하사는 A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으나 A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B하사가 C(44·구속) 준위의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로부터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B하사의 메모에는 “검사가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비아냥대는 게 너무 화났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 “군이 나에게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제대로 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군검사는 당시 B하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도 맡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댄 점은 충격적”이라며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에도 공군 검찰과 경찰은 일말의 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썼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가부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이 사건을 확인했으며 현장 점검에도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방지법상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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