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기자 경찰 조사
“무리한 고발,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류재율 변호사와 출석하고 있다. 2022.08.04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이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경찰 출석 전 “(국민의힘은) 범죄 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 파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