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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니고 ‘찐사’거든요?” 장애인 준강간, 실제 법원 판단은 어떨까

“성폭력 아니고 ‘찐사’거든요?” 장애인 준강간, 실제 법원 판단은 어떨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02 17:37
업데이트 2022-08-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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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캡쳐화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캡쳐화면 드라마 속 지적장애인 신혜영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일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정일은 연인 관계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것이 드라마 속 재판부의 판단이다.
성지식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뒤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만남 어플에 올린 “여친 구한다”는 글에 응답한 지적장애인과 드라이브를 가자고 만나 모텔에 간 경우는 어떨까.

지적장애인 준강간 사건을 다룬 드라마 방영 이후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정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성폭력처벌법 6조 4항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장애인과 간음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의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장애 정도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지식과 의사표현능력, 가해자의 행위와 관계의 특성, 주변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외에 사회적 지능·성숙 정도와 대인관계에서의 특성, 의사소통능력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쉽게 성범죄의 타깃이 되어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 사건은 3만 9012건에 달했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의 비율이 81.4%로 신체장애인보다 훨씬 높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31세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 A씨는 지난 2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낸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내세워 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능지수 40·사회연령 6세 수준인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는 성기의 명칭과 기능도 알지 못하며 기초적인 성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고, 애정 욕구는 높지만 성관계 의사가 있거나 A씨에게 특별한 애정의 감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친근감의 표현으로 지인에게 수시로 사용했고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 갖는 태도를 보이면 쉽게 유린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만남 어플로 지적장애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시간 30분의 짧은 만남에서 장애사실을 인식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이 B씨에게 어플로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전에 성적 목적을 인지한 채 만났을 가능성 있고, 지능지수가 45로 낮긴 하지만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던 점이 고려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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