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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정서적 외도했다는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외로워서 정서적 외도했다는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8 17:34
업데이트 2022-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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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아내가 ‘정서적 외도’를 주장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A씨는 아내와 3달 전부터 별거 중이다.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자주 외출을 하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면서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아내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가 가정에 무신경했고 외롭게 만들었다고 탓했고, 급기야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하면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안미현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하지만 정서적 외도도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

안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성관계가 전제되는 관계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 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유책 정도나 파탄 원인 등을 봐서 법원이 금액을 한 3천만원 내외로 책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내가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변명으로 볼 수 있다. 진정으로 뉘우침이 없이 계속 남편 탓을 할 경우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A씨가 돌보고 있지만, 아내는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변호사는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이면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엄마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상간자와 헤어졌다는 정황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한 후 보조 양육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엄마에게도 양육권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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