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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 의혹’…‘사초 폐기’ 유죄로 마무리

대법,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 의혹’…‘사초 폐기’ 유죄로 마무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8 16:12
업데이트 2022-07-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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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조명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문헌, 노무현 NLL포기발언 의혹 제기
국회, 회의록 공개 결정에도 찾지 못해
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불구속 기소
1·2심, “대통령기록물 생산안돼” 무죄
대법, “대통령 열람눌러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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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던 모습이다. 2022.02.09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논란 촉발 10년 만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한글파일로 작성해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전자기록인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한 뒤 이를 인식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수정을 지시하며 결재를 하지 않았기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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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7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 버튼을 눌러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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