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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07년 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속보] ‘2007년 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28 10:37
업데이트 2022-07-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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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NLL 포기’ 발언 삭제 혐의
1·2심 무죄→2020년 대법 파기 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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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조명균에 집행유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던 모습이다. 2022.02.09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논란 촉발 10년 만에 두 번째 대법원 판단 결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논란, 통일부 국감서 나와
재판 시발점이 된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당시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 ‘e지원시스템’으로 결재 상신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 종료 선택 않고 검토 처리, 정보 삭제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대목을 두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파기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 쟁점, 문서관리카드의 대통령기록물 여부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서명 생성에 ‘공문서’ 성립 판단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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