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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장관 직속으로 운영”

다음달 2일 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장관 직속으로 운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15 14:41
업데이트 2022-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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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지 않아”
경찰국 내 인사담당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채워
경찰조직 달래기 위해 인력보강,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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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통제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신설된다.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만에 경찰조직은 중요 정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됐다.

15일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국은 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되며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 16명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 공무원은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은 4명으로 한다. 임용제청 등 업무를 맡는 인사지원과장를 포함한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경찰 통제 논란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만들어진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국제협력 중요 계획 등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국외 출장이나 국무회의 상정 사항, 중요 정책 추진 실적 등도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주요 예산 사항, 법령질의 결과, 대통령·국무총리·국회·감사원 제출 자료 중 주요 사항도 장관 보고 대상이다.

수사나 인사와 관련해 명시적인 내용은 이번 지휘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럼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인력 보강이나 임금 상승 등 경찰 처우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을 장기적으로 20%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본청 주요 정책부서부터 복수직급제를 실시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속한 민생 경제범죄 처리를 위해 올해 안에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된다.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 요원도 확대한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관별로 추천한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최대 1년 동안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된다. 당초 이 장관이 다음달 말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밝힌 데 비해 일정이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종전에 (경찰 관련)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등 조직이 대통령실에 없는데 경찰청장이 바뀌고 경무관과 총경 전보인사도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자문위원회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석달이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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