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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13 14:33
업데이트 2022-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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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5~27일 접수하고, 8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재직 때인 지난 3월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단체를 부활하려면 제주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15일 인수위원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역 조정안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에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는 현행 체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1도+3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특별자치도 이전 체제인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또는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이다. 마지막 5안으로 ‘1도+6시 체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가 포함됐다.

이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권력 분산 효과가 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지사는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도입 준비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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