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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점포 5만곳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폐업점포 5만곳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13 11:10
업데이트 2022-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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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해 12월 17일~올해 5월 31일 폐업 점포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 불가, 재기교육 이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점포가 5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위해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점포 5만곳에 대해 재기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재도던 장려금 신청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점포 5만곳에 대해 재기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재도던 장려금 신청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지난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한다. 폐업한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 지원이 안되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어도 1회만 지급된다.

2020~2021년 매출신고액이 없으면 폐업업체로 간주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영업이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재기 교육이 면제된다.

신청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자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 2020년 개업자는 25일,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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