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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사거리 우회전 일시 멈춤/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거리 우회전 일시 멈춤/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7-10 20:36
업데이트 2022-07-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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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차량 교통사고는 1913년 일어났다. 가해자는 을사오적의 하나인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였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이완용은 그 돈 중 일부로 포드 승용차를 샀다. 1903년 고종이 수입해 탔던 포드 2인승 자동차보다 큰 차였다.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는 술을 먹고 포드를 운전하다 7살 어린이를 치고 말았다.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큰 사고였지만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 친일파 가문의 무소불위 전횡이 무엇보다 컸지만, 자동차가 사람보다 우선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차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욕망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말 TV 광고는 바야흐로 ‘마이카’(My car) 시대 도래를 알렸다. 1955년 미 군용차 부품에 드럼통을 펴서 만든 최초의 국산 차인 ‘시-발’(始發) 자동차가 나왔다. 이후 1974년 기아공업이 ‘브리사’를, 1975년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독자적 자동차 모델인 ‘포니’를 시판하며 마이카 시대는 확 당겨졌다.

지난 1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507만대다. 전 국민 2.06명당 차 1대씩을 보유한 셈이니 짧은 시간 괄목상대할 변화다. 1970년대 과거 세대부터 시작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현재 젊은 세대까지 관통하며 같은 가치를 공유한 셈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 증가와 비례했다. 산업화 및 부의 증대를 문화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3069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늘다가 1991년 1만 3429명으로 정점을 이뤘다. 이후 점점 줄다가 지난해 2916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제는 어디서건 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덕이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사거리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 또는 서행하며 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거리에서는 물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멈췄다가 출발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5030 속도 정책’처럼 운전자의 불편함은 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박록삼 논설위원
202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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