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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반발에 전문가·정책위원 회의 표류…삐걱대는 검경 협의체

[단독] 경찰 반발에 전문가·정책위원 회의 표류…삐걱대는 검경 협의체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10 16:27
업데이트 2022-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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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개최
‘검·경 갈등’으로 협의회 구성원조차 미정
경찰 측 인사 추천에도 법무부 ‘확답없어’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검경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첫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앞두고 여전히 위원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검찰 위주 협의체 구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위헌 주장 등에 대해 경찰이 불만을 터뜨리며 협의가 초반부터 겉도는 모양새다.

검경은 오는 15일 처음 열리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구성원을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초안에는 13~14명의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 검·판사 출신 인수위 자문위원 3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검찰 입장을 주로 대변할 우려가 크다며 제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찰은 경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으나 법무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미 검경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위원의 절반가량이 검사 출신으로 구성됐기에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라도 경찰 추천 위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진행된 2차 실무위원 협의회에서 검찰은 검사가 넘긴 사건을 경찰이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서울신문 7월 8일자 1·9면>한 것을 두고도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마저 위헌이라는 법무부가 검경협의체를 공정하게 주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끝난 이슈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경협의체의 실무위원 협의회 3차 회의는 14일 열린다.
곽진웅·한재희·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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