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집중단속 및 무관용 대응
서울 지하철에 붙여진 불법전단물. 서울교통공사 제공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그러나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했다. 단속 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또는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8~2022년 5월)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