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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2라운드’ 돌입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방해금지 가처분에 경찰 출동도

‘갈등 2라운드’ 돌입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방해금지 가처분에 경찰 출동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7-04 19:20
업데이트 2022-07-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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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집회’ 중인 을지로 노가리 골목
지난달 방해금지 가처분에 사실상 기각
법원 “사회적 상당성 있다” 소음 조건만
을지OB베어 공대위 “기존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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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을지OB베어의 건물주인 만선호프 주인에게 상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을지OB베어의 건물주인 만선호프 주인에게 상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격인 을지OB베어가 지난 4월 42년 만에 강제철거된 이후에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면서 건물주 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건물주 측에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집시법에 따른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집회를 허용하면서 ‘갈등 2라운드’ 국면이 시작됐다. 이달 초에는 양측 간 갈등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달 28일 건물주 만선호프 측이 을지OB베어 2대 사장인 강호신씨 가족과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만선호프 측은 지난 5월 초 법원에 공대위가 스티커나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와 스피커 등을 사용해 연설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주간 70dB, 야간 65dB을 초과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시위 장소가 채권자 소유 건물 또는 부지가 아닌 인근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채권자 측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시법에 따른 소음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을지OB베어와 만선호프 사이의 갈등은 1980년부터 을지로에서 노가리와 맥주를 팔아온 을지OB베어의 건물주가 2018년 을지OB베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건물을 사들인 만선호프와 갈등을 겪던 을지OB베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4월 강제철거되면서 현재의 공대위가 만들어지고 상생 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만선호프 측이 문화제가 진행되던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놓으며 영업을 개시해 공대위와의 갈등 끝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종건 공대위원장은 “현재 상생 문화제는 이미 적법한 집회 신고 하에 집시법 규정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대로 계속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문화제 방식으로 상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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