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C방 들어가 여성 신체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죄 ‘무죄’

PC방 들어가 여성 신체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죄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03 11:21
업데이트 2022-07-03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PC방에 들어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등 유죄로 선고된 혐의 가운데 건조물침입죄는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한 PC방에서는 테이블 아래로 여성들의 다리를 40분가량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PC방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 만든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출입 목적과는 별개로 주거의 형태나 용도, 외부인 출입 관리 방식 등을 따져 ‘평온 상태’가 침해돼야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가게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건물 관리자가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되면서 다시 열릴 A씨의 2심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공연음란죄 형량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