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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라젠 2심 파기, “배임액 10억→350억원”

대법원 신라젠 2심 파기, “배임액 10억→350억원”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30 14:15
업데이트 2022-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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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전 신라젠 대표의 배임 인정액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배임액을 10억 5000만원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배임액이 35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 29억 3000만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준 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인정액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보고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으나 2심은 배임 규모를 10억 5000만원으로 보고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W를 발행해 놓고 실제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합리적인 회사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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